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가 쇼트트랙 남자대표팀 선수 사이에 발생한 성희롱 행위와 관련해 징계 절차를 연기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연맹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들과 현장에서 목격한 동료 선수들의 서면 진술에 차이가 있어서 좀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한 뒤 사건 경위를 철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음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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