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윤희 문체부2차관 '여름휴가철' 수영장 방역 현장점검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6-23 14:52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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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3일 경기도 수원시 종합체육시설 '스포츠아일랜드'를 방문해 수영장 시설의 방역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차관은 수영장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이용객 안전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최 차관은 ▶출입자 증상여부 확인(발열, 호흡기 증상 등)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부대시설 소독 상황 등을 직접 돌아봤다.

최 차관은 "여름철 수영장 이용자 증가에 따라 업계에서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 또한 개인 방역 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영장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문체부는 여름철 물놀이철을 맞이해 '수영장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22일부터 각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실내외 수영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 여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방역 관리 현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한 후 미흡한 점을 시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수영장 이용자 방역 공통사항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구령 외치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수영장 이용자 방역 적용사항

▶가족단위·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수영장 내(물 속 포함)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간 신체접촉 및 대화는 자제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탈의실(라커룸)은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등 방역에 협조하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수영장 책임자·종사자 방역 공통사항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예약제도, 이용 시간제 등으로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수영장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수영강습시 체육지도자는 강습생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하지 않기

▶수영복,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 안내, 공용물품 제공 시에는 소독 철저히 하기

▶수영장 내(물 속 포함)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이용자 간 신체 접촉 및 대화자제 안내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공간은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강습 종료 시간 조정 등 적정인원 관리하기

▶탈의실(라커룸), 샤워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철저히 소독하기

▶체온유지실 등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조치하기

▶일광용 의자(선베드), 파라솔 등 공용시설은 2m(최소1m) 이상 간격이 유지 되도록 배치하기

▶개인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기(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한칸 띄워 앉고, 대화는 자제하며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체육지도자 및 수상안전요원은 수영장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철저히 하기

▶수영조 욕수는 수질 기준을 준수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기

▶매 1시간마다 수영조 안의 수영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욕수의 조절, 침전물의 유무 및 사고의 유무 등을 점검 후 수영자 입장하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하도록 안내하기(4주 보관 후 폐기)

※ 시설 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카페,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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