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적중상금 및 발매 취소에 따른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확인과 수령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기상악화, 우천 등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급작스럽게 일정이 변화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기 시작 전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며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1년 이내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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