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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던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무단 점유 중인 요트 선박에 대한 강제 집행이 시행된다.
현재 요트경기장 육상에 무단 계류 중이거나 육상 허가가 만료된 선박은 모두 153척이다.
시는 이 선박들을 두 번에 나눠 모두 강제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1차로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단 계류 선박 78척을, 2차로 5월 2일부터 25일간 75척을 차례로 행정대집행한다.
요트경기장 해상에 계류 중인 선박 299척은 재개발 해상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요트 수리업체 등 입주업체도 명도소송 등을 통해 법원 결정에 따라 강제 퇴거시킨다.
시는 행정대집행 전까지 사전 안내, 계고장 발부, 영장 통지 등으로 자진 이동이나 퇴거를 유도한 뒤 이에 불응하는 요트와 입주 업체를 강제 퇴거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대집행 된 선박은 관계 법령에 따라 6개월간 임시 보관되고 선주에게 행정대집행 처리 비용이 징수된다. 끝내 찾아가지 않는 선박은 매각하거나 폐기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일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무단 계류, 허가 기간 만료 선박 등을 대상으로 자진 이동, 자진 퇴거 등을 안내해 왔다.
해상과 육상에 있던 무단 계류 선박 83척은 자진 철거됐다.
조유장 부산시 문화체육국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위해 더 이상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요트 소유자를 포함해 지역 사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요트경기장 육상 공사는 2025년 2월, 해상 공사는 2026년 2월 각각 착공한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건립된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2014년 부산시와 현대산업개발이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재개발이 공식화됐지만 주민 반발, 소송전 등으로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 사이 2015년 요트 대여업이 법적으로 가능해지면서 80여개 업체가 요트 투어를 하며 부산 요트 관광 중심지로 성장했다.
부산시가 재개발 착공 전까지 일부 부잔교 사용을 허용하면서 요트 업체들은 해상 계류 요트들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이번 행정대집행에 큰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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