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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가 학부모들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한 지도자(이하 피신고인)를 대상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신고인 해당 협회 윤리 규정 제19조(뇌물 기타 부정행위)에 따르면 지도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금전 및 비금전적 이익 또는 다른 이익을 제공, 수락, 수취, 제안, 약속, 요청, 또는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 제14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3호 '폭력' 및 별표1 유형별 징계 기준 6항에 폭언, 모욕, 위협 행위(언어폭력)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감독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가 프로팀으로 이적할 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선수 활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명백한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발전 기금, 감사 인사, 팀 식사, 간식 비용도 찬조금에 해당한다'며 '스포츠윤리센터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선수, 학부모에 금전을 요구하여 선수가 운동을 그만두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