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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와 배식 포스피실(캐나다) 등이 설립을 주도한 프로테니스 선수협회(PTPA)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국제테니스연맹(ITF),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 유럽위원회, 영국 경쟁시장청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WTA는 "최근 선수 보상을 4억 달러(약 5조3000억원) 인상하기로 약속했다"며 PTPA의 법적 대응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ATP 또한 "최근 5년간 7000만 달러(약 930억 원) 이상의 선수 보상 증가가 있었다"면서, "PTPA가 그동안 테니스의 발전보다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분열과 방해의 길을 걸어왔다. 창립 5년이 지난 PTPA의 그간 행보에 비춰보면 이런 소송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는 포스피실과 닉 키리오스(호주), 소라나 크르스테아(루마니아), 라일리 오펠카(미국) 등이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했으며, PTPA 집행위원을 맡고 있는 조코비치는 소송 원고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아흐마드 나사르 PTPA 사무총장은 "조코비치는 여전히 PTPA의 집행위원으로서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세계 랭킹 20위 이내 선수 과반수를 포함한 250명 이상과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