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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체육회장 "관련 규정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건 아쉬움 남아"
스포츠윤리센터가 14일 탁구협회의 전·현직 임원들이 인센티브를 부당 지급받았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적절치 않은 과정을 거쳐 탁구협회가 국가대표 선수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징계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체육회는 특히 이 두 사건이 유승민 현 회장이 탁구협회장 재임 시절 발생한 데다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이 현재 체육회 집행부에서 중책을 맡고 있어 곤혹스러운 처지다.
유 회장이 탁구협회장 시절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기금관리 규정을 개정해 후원기업을 유치했을 때 규정에 따라 유치금의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음에도 이 규정이 문체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현행 탁구협회 정관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유 회장 개인이 단 한 푼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음에도 당시 탁구협회장으로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또 윤리센터는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천된 선수를 탈락시키고, 다른 선수로 바꾼 탁구협회에 대해 기관 경고를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탁구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결정한 선수를 교체할 때 위원회 재개최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체육회는 유승민 회장 개인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이 어렵지만, 징계 요청 부분과 관련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체육회 차원의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승민 체육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당연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비인기 종목의 경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어 "탁구협회장 때 불거진 문제로서 종목 발전을 위해 진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탁구협회도 전임 집행부 때 발생한 일이지만, 윤리센터가 문제를 지적한 만큼 기금관리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탁구협회 관계자는 "조만간 이사회 등을 열어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한편 개선을 위한 지침을 받겠다"고 말했다.
chil881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