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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한탁구협회가 시행한 후원 및 기부금 인센티브 규정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및 징계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OO협회가 후원 및 기부금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이하 피신고인) 중 2명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 4명은 직무태만 및 정관 등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는 '익명'이지만 이미 해당 내용은 지난해 대한탁구협회장 선거, 올해 대한체육회 선거 과정에서 유승민 회장 당선을 저지하던 상대 후보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적이 있는 '대한탁구협회'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규정을 만들고 기금을 조성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에도, 피신고인이 협회 정관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단체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성공보수 격으로 유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또 협회가 제정한 인센티브 규정은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 제정 승인을 동의한 뒤, 일주일 만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도 이사회에 참석해 규정 제정 승인을 한 것으로, 이는 협회 정관 제38조제3항제2호 체육단체 임직원이 스포츠공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인센티브 규정 제정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협회 임직원이면서 자신들이 유치한 기금에 대해 스스로 수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아간 피신고인 2명에 대해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협회에 해당 금액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해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따라 고발하고 또 다른 피신고인 4명에 대해 인센티브 규정 제정 과정에서 직무를 태만하거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1조(징계 사유 및 대상) 제1항 제1호 및 제8항, 제26조(징계의 정도 결정) 제2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해당 협회에 대해선 '기관 경고'하며 2021~2024년 후원 및 기부 금액 33억 5000만원 중 인센티브 3억3500만원에 대한 전액 환수 검토를 권고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비상근 임원이 무보수로 후원을 유치하는 업무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협회에 손해를 가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소지가 크다"면서 "또한 민법 제38조 및 42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 및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았더라도 목적 사업을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그 수익을 분배하면 횡령죄의 가능성도 있으며 비영리 단체의 인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체육단체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체육의 공정성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탁구협회 수장이었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월 13일,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신욱 후보 등이 인센티브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대 후보들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임기동안 대한탁구협회에 후원금 28억5000만원을 누구도 통하지 않고 끌어왔지만 단 한푼도 인센티브로 받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무처장의 제안으로 고육지책으로 후원금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저 외에 다른 분들은 인센티브 위원회를 통해 지급됐다. 4년간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단 한건도 없었다"면서 "임기동안 대한탁구협회 법인카드는 물론 탁구협회의 경비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