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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창단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사이에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대학팀을 새로 창단했거나 창단을 완료할 예정인 단체다.
선정된 단체는 개인 종목 최대 3억원, 단체 종목 최대 5억원을 3년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 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 중인 단체 중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를 제외한 종목이다.
지원 시한 등 자세한 요강은 문체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 게시판에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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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