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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내달 13일까지 직장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 지원 대상 단체를 공모하고, 총 163억원을 지원한다.
운영지원 대상은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 중 체육진흥투표권 비발행 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외 종목)이다. 공공 부문 예산은 시도별로 균등 배분(30%)과 차등 배분(70%) 방식을 병행해 지원한다. 균등 배분은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차등 배분은 전국체전 성적(10%), 국제경기 메달 실적(10%), 종목 특성(50%)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운영지원비는 선수 수, 종목 특성(장비·도구·신체 종목 구분),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는 '소수종목'과 '회생단체' 운영지원 항목을 신설했다. 소수종목 운영지원은 2024년 기준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수가 2개 이하인 종목 중 올림픽,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한 전략종목(루지와 서핑,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인라인스피드, 크로스컨트리, 스포츠클라이밍 등)을 대상으로 한다. 총 3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계획이다. 회생단체 운영지원은 이미 창단됐으나 선수 또는 지도자가 없거나, 재정난 등으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 중 2025년에 재운영을 계획중인 단체 대상으로 총 2억원을 2개 팀에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는 직장 체육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원 예산 배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개선했다"면서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이행 점검 및 컨설팅과 함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