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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를 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이며,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이용자 ▶설계ㆍ제작ㆍ유통ㆍ제공 ▶중개ㆍ알선▶운동경기 정보 제공 및 공정한 시행 방지 등의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는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사이트 주소(URL), 접속 정보(아이디ㆍ비밀번호ㆍ추천인 등)를 입력하고 채증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제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건당 15000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수령 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한 피해 사례와 피해액이 매해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 역시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석 기자 digh1229@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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