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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진회 기자] IBK기업은행 프런트의 위기관리능력 부재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
흥국생명 시절에도 자주 팀을 이탈했던 조송화에 대해 여론이 들끓었다. 프로의식 함양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시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임의해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리고 팀을 떠나있던 조송화에게 구두동의를 구하고 한국배구연맹(KOVO)에 임의해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KOVO는 구단의 조송화 관련 임의해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6월부터 프로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업그레이드 한 부분을 위반했다. 당시 '선수의 서면에 의한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의해지 절차가 이뤄진다'고 명시된 부분을 간과한 것. 프런트도 프로답지 못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KOVO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선수와의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KOVO에 상벌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구단이 진행한 절차상 오류는 없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한 가지가 빠졌다. '구단 자체 징계'다.
통상 이런 계약을 불이행한 선수가 발행하면 구단은 자체 징계로 발을 떼거나 사태를 마무리짓는다. 이해당사자는 계약서가 존재하는 구단과 선수이기 때문이다. 헌데 기업은행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이해관계가 없는 KOVO로 떠넘겼다.
KOVO 상벌위도 난감하다. 세간의 관심이 쏠린 사안이다. 변호사가 포함된 상벌위원들의 법리해석 등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징계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벌위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규정은 '선수의 계약위반' 조항이다. 헌데 제제금 300만에서 최대 500만원이 전부다. 기업은행이 해결하지 못한 '임의해지'는 KOVO 상벌위도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조송화도 기업은행에서 뛰고싶은 마음은 없을 것이다. 다만 결론은 뻔히 눈에 보인다. KOVO 상벌위는 제재금 징계밖에 가할 수 없고, 조송화는 이 제재금을 내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구조다. 구단이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다.
물론 "더 이상 선수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다"고 강조하는 조송화 입장에서 기업은행에 남을 가능성은 적다. 다만 돈 문제가 걸려있다. 기업은행은 선수 귀책사유를 들어 남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다만 선수는 구단과 잔여연봉 지급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변호사 선임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구단은 자신들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맞을 파장에 대비해야 한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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